ABOUT ME

-

  • 금지된 '컴플리트 가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ARTICLE/GAME 2021. 2. 17. 02:26

     

     

    ,

     

     

    2012년 5월 18일, 평화롭던(?) 일본 게임 업계에 한 가지 사건이 터진다. 

    일본 소비자청, 우리나라로 치면 소비자보호원쯤 되는 국가 기관이 다음과 같은 제목의 문서를 발표한 것이다. 

     

    온라인 게임의 '컴플리트 가챠'와 경품표지법의 경품 규제에 대해

     

    이 문서는 스마트폰 게임의 급성장기, 피쳐폰용 게임의 후기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일본 모바일 게임 업계에 던져진 대형 폭탄이었다. 그때까지 게임 업계에 횡행한 대표적 비즈니스 모델인 '컴플리트 가챠'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돈벌이라고 해도 컴플리트 가챠는 너무 악질적인 도박이다'라는 불평불만이 유저들 사이에서도 알음알음 퍼져 가던 시기였고, 자제심을 잃고 거액의 돈을 게임에 쏟아붓는 사람이 생겨나는 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던 타이밍이었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 '컴플리트 가챠'가 무엇인지, 또 왜 금지되었는지 그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이 컴플리트 가챠는 워낙 화제성이 큰 이슈였고, 한국 인터넷에도 이에 대해 설명한 글은 충분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추가로, '어떻게 하면 컴플리트 가챠를 피해 갈 수 있을지', 주로 게임 제작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본 내용을 적어 봤다.

     

    글을 읽기 앞서

     

    전편인 '일본 모바일 게임, 가챠(뽑기)의 종류 천태만상'이라는 글을 읽으면 <애초에 가챠가 뭔데?>, <컴플리트 가챠 말고는 어떤 가챠가 있는데?>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kim-yes.tistory.com/8

    일본 모바일 게임, 가챠(뽑기)의 종류 천태만상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가챠’로 대표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싶다. 이는 주로 일본 모바일 게임에서 유래한다. 가챠, 한국어로는 ‘뽑기’라고도 부르

    kim-yes.tistory.com

    이 글에서는 '가챠'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서, 또 일본 모바일 게임의 일반적 비즈니스 모델인 가챠의 개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 대신 오늘의 주제인 컴플리트 가챠에 대해서만 자세히 적어 보기로 한다.

     

    컴플리트 가챠란?

     

    소비자청의 설명을 인용하자면, 컴플리트 가챠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가챠를 의미한다. 

     

    컴플리트 가챠는, 일반적으로 '가챠'에 의해 특정 종류의 아이템을 특정 수만큼 전부 모으면('컴플리트하면') 게임 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다른 아이템을 새로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때 손에 넣을 수 있는 다른 아이템은, 그 희소성에 의해 '레어 아이템' 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가챠에서 아이템을 얻는 행위는 오로지 우연에 의해 달성되기 때문에, 특정 종류의 아이템을 특정 수만큼 전부 모으기 위해서는 가챠를 수 차례 반복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금 더 이미지를 곁들여 설명하자면 이런 구조의 가챠를 말한다. 

     

     

     

     

    여기에 내가 갖고 싶은 <전설의 용사 카드>가 있다. 이 전사 카드는 능력치가 높고 생김새도 뛰어난 한정 카드라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라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카드다.

     

    이 카드를 얻기 위해서는 전설의 검, 전설의 방패, 전설의 머리띠, 전설의 장갑, 전설의 구두라는 5종류의 아이템을 각각 한 개씩 모아야 한다. 5개가 다 모이면 그때 비로소 <전설의 용사 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전설의 장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가챠를 돌리는 것뿐이다. 

     

     

     

    가챠에는 다음과 같은 확률로 장비가 들어 있다.

     

    - 전설의 검 : 0.5%

    - 전설의 방패 : 1.5%

    - 전설의 머리띠 : 3%

    - 전설의 장갑 : 20%

    - 전설의 구두 : 30%

    - 평범한 검 : 45%

     

    <전설의 용사 카드>를 얻기 위해서 걸어야 할 길이 아주 멀고 험난하다는 건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 '컴플리트 가챠'가 성행했던 ~2012년의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는, 가챠에서 제공하는 아이템의 확률 표시를 하지 않은 게임도 많은 시절이었다. 

    (지금은 일본 온라인 게임 협회 JOGA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대부분의 우량한 게임-JOGA회원사가 제작한 게임-에서는 확률 표기를 철저히 하고 있다.)

    확률조차 알 수 없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전설의 검'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가챠를 뽑아야만 하는 것, 그것이 컴플리트 가챠다. 

     

     

    일본의 컴플리트 가챠에서 문제가 된 부분

     

    구체적으로 컴플리트 가챠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특정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다른 아이템을 모아야 하는 게 문제라면,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이 기능하지 않게 된다. 가챠에서만 나오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가챠용 돌을 모으는 것, 장비를 강화하기 위해 숯돌과 망치를 모아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컴플리트 가챠가 문제가 된 부분은, 컴플리트했을 때 손에 넣을 수 있는 그 아이템이 '경품'이라는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

     

    일본에서는 '경품표시법'이라는 법률에 의거, 경품류로 제공되는 것(현물, 디지털 데이터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경품이 대상임)에 대해서 제공 방식이나 경품가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중, 완전히 제공이 금지된 경품의 제공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두 종류 이상의 문자, 그림, 부호 등을 표시한 부표 중, 서로 다른 종류의 부표를 특정한 조합으로 모아서 제시하는 것에 의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경품가액에 관계 없이 제공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퍼즐 조각 다 모아 오시면 경품 드려요'라는 방법이 금지되어 있다는 의미다. 이때 말하는 '퍼즐 조각'은 두 종류 이상의 문자, 그림, 부호 등을 표시한 부표에 해당하며, 그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을 '다 모으면' '경품을 준다'는 방법은 경품표시법에 의거하고 불법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러한 가챠의 제공이 금지가 된 이유는, 이 제공 방식 자체가 상당히 기만적(특히 퍼즐 조각이 확률로 드롭되어 소비자에게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는 측면에서)이라는 도덕적 견해와, 이 방식이 어린이 대상 경품에서 빈번하게 차용되고 있던 경위가 있어, 어린이에게 과도하게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기반해 있다. 

    (카드 맞추기 カード合わせ라고 부르는 이 제공 방식은, 온라인 게임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문방구나 동네 슈퍼에서 행해지던 '경품 뽑기' 등에서 유래한 방식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다.)

     

    아무튼 이러한 법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전설의 용사 카드>가 경품에 해당한다면, 전설의 장비 5종류를 모아 와야만 <전설의 용사 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방식은 불법에 해당한다. 2012년 5월 18일 소비자청이 발표한 문서는 바로, '<전설의 용사 카드>도 경품에 해당한다'는 해석이었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 이르게 되기까지 몇 가지 세부 조건을 더 충족해야만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하면 <전설의 용사 카드>가 경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 유료 가챠를 통해 다른 아이템을 획득하는 구조, 즉 '가챠'라는 거래 행위가 '다른 아이템'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 컴플리트의 결과 제공되는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유저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 컴플리트의 결과 제공되는 아이템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입수할 만한 의미가 있는 아이템이다. 

     

    보면 볼수록 <전설의 용사 카드>가 왜 금지됐는지 명확해진다. 당시 이 발표문을 받아든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상실되는 것이라 속이 쓰렸겠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고 도덕에 의거해 약자의 편에 선 옳은 법적 해석에 감동을 받을 정도다. 

     

     

    일본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예정인데요, 컴플리트 가챠를 피해 가는 방법이 있나요?

     

     

     

    게임 회사가 악랄해서😈😈 금지된 컴플리트 가챠를 굳이굳이 만들고 싶기 때문에 회피법을 알고 싶은 게 아니다. 

    게임을 만들고, BM을 설계하고, 재미있고 특징적인 상품이나 기능을 내놓으려고 이런저런 기획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컴플리트 가챠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 전설의 장비 5종을 모으면 숨겨진 전설의 망토를 줍시다! (자연스럽고 있을 법한 발상)

    • 전설 아이템을 뽑을 때마다 빙고판을 맞추게 해서, 빙고 방향에 따라 다른 전설 아이템을 더 줍시다! (이것도 그럴듯한 발상)

    • 전설 장비를 다 모은 사람만 도전할 수 있는 엑스트라 미션을 만들고, 다 깨면 전설의 용사 카드를 강화시켜 줍시다! (또한 납득이 가는 발상)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컴플리트 가챠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제공되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컴플리트 가챠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딱히 유저를 기만할 목적으로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제대로 된 회사라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혹시 이게 컴플리트 가챠에 해당하진 않을까?'를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갈 테니 큰 문제로 불거지는 일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기획자 등 게임 제작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 스스로가 '무엇이 컴플리트 가챠인지'를 인지하고, 나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유저에게는 기만 행위로 느껴지지 않을지 유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컴플리트 가챠와 비슷해 보이나, 컴플리트 가챠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이는 작성자 본인의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개인적 견해로, 실제 적용되는 법적인 해석과는 괴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을 전적으로 신용하지 말고, 반드시 다른 레퍼런스를 통해 여러 번 진위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길 바랍니다.※

     

    • 퍼즐 조각이 확률과 우연에 의해 드롭되지 않고, 확정된 방식으로 입수할 수 있는 경우('기만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컴플리트의 결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나 혜택이 유저에게 제공하는 편익이 미미하고, 돈을 들여 그것을 얻는 것이 유저에게 있어서 별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경우(유료 가챠가 경품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퍼즐 조각을 유료 가챠가 아닌 다른 방법(예 : 무료 가챠, 던전 드롭)으로 입수할 수 있는 경우(유료 가챠가 경품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

      • 다만 동시에 그 입수 경로를 더 효율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유인성을 가진다는 해석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퍼즐 조각(서로 다른 부표)이 아니라 그냥 1종류의 동일한 아이템을 일정 개수 모으는 것이 조건일 경우(애초에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

     

    일본 소비자청에서는 카드 맞추기(컴플리트 가챠의 기반이 되는 행위)에 대한 FAQ를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www.caa.go.jp/policies/policy/representation/fair_labeling/faq/card/

    インターネット上の取引と「カード合わせ」に関するQ&A | 消費者庁

    ここでは、表示に関するQ&Aを掲載しております。 商品・サービスの表示内容を検討する場合の参考にしてください。 1 オンラインゲームと景品規制一般について 2 「カード合わせ」の禁止に

    www.caa.go.jp


    JOGA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

    https://japanonlinegame.org/wp-content/uploads/2017/06/business_method_guideline_2016.pdf


    한국에는 '경품표시법'과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이루어지는 랜덤 지급형 상품을 규제하는 명시적인 법령이 없는 것 같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때문인지 한국의 모바일 온라인 게임을 보고 있으면, '이거 컴플리트 가챠 아닌가?' 싶은 아슬아슬한 선 위를 걷고 있는 가챠를 목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한국 유저라고 기만성에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산 모바일 게임이 일본에 진출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게임 업계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댓글

KIM YES